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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자료(고용노동부 제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1-29

  • 조회수

    23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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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재발급및정관변경신고안내자료(고용노동부제외).hwp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첨부파일 참고)

 

ㅇ (신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해주셔야 합니다.

  * 지정서 재발급 사유: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첨부파일 참고)

 

ㅇ (신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악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ㅇ (통보방법) 사업보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구비서류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