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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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첨부파일 참고)
ㅇ (신청)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흥원에 우편으로 발송
ㅇ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서 발급을 승인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편으로만 지정서 재발급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은 전산 발급만 가능
※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첨부파일 참고)
ㅇ (신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악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ㅇ (통보방법) 사업보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구비서류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