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인 추구를 우선하는 협동조합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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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근거법률 | 협동조합기본법 | |
사업목적 | 조합원 실익 증진 | ||
운영방식 | 1인 1표 | ||
책임방식 | 유한책임 | ||
차이점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신고 |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 |
사업 |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모든사업분야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주사업) 40% 이상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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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 발행 협동조합인 경우 의무) |
의무사항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 잉여금 30/100이상 |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
감독 |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
일반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 지원
일반/사회적/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운영 상담 지원
협동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부문별 전문가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외부 자원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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