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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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인 추구를 우선하는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모든사업분야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주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 발행 협동조합인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 30/100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주요업무

expand_circle_right 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 지원

  • 01

    일반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 지원

  • 0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 지원

  • 03

    일반/사회적/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운영 상담 지원

expand_circle_right 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

  • 01

    협동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02

    협동조합 부문별 전문가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expand_circle_right 협동조합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지원

  • 01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02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외부 자원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