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지리적으로나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성장단계별 유형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첫 번째 선정된 마을기업
두 번째 선정된 마을기업
세 번째 선정된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사업성격별 유형
지역자원을 활용해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산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청년 마을기업
- 청년기준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지자체 청년 연령에 대한 기준이 다를 시 그에 따를 수 있음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중 청년 비율이 30%~50% 이상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50%이상 참여하고 있는 마을기업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 총 사업비의 20%
설립 시기 : 해당년도 마을기업 신청 공고 일 기준으로 5개월 전에 설립되어 있어야 함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
5명 초과 구성 시, 지역 주민 비율 70% 이상 필요
1인 지분 최대 30% 이하, 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이하로 구성
권역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경북:(사)지역과소셜비즈)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입문 교육 필수 수강/수료
7시간(하루종일), 5명 이상 참여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에 접수
현장 조사 적격검토 조사
적격검토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대면 심사 시행
대면 심사 통과한 기업을 행정안전부로 추천
1차 심사 : 서류 심사
2차 심사 : 대면 심사
: 1회차 5천만원
: 2회차 3천만원
: 3회차 2천만원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지원
판로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지원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지원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cb@sebiz.or.kr
053-944-4002
053-261-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