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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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C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R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P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B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V

    마을

    지리적으로나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유형

priority

성장단계별 유형

  • 예비마을기업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1회차(신규)마을기업

    첫 번째 선정된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마을기업

    두 번째 선정된 마을기업

  • 3회차(고도화)마을기업

    세 번째 선정된 마을기업

  • 재기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priority

사업성격별 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해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마을 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산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priority

청년 마을기업

- 청년기준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지자체 청년 연령에 대한 기준이 다를 시 그에 따를 수 있음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중 청년 비율이 30%~50% 이상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50%이상 참여하고 있는 마을기업

  • 청년비율 기준 50%

    구미시, 경산시

  • 청년비율 기준 4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칠곡군

  • 청년비율 기준 30%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마을기업
신청요건

법인설립
민/상법상 법인 설립

  • check

    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check

    출자금 : 총 사업비의 20%

  • check

    설립 시기 : 해당년도 마을기업 신청 공고 일 기준으로 5개월 전에 설립되어 있어야 함

참여자
법인 설립 구성원 요건

  • check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

  • check

    5명 초과 구성 시, 지역 주민 비율 70% 이상 필요

  • check

    1인 지분 최대 30% 이하, 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이하로 구성

입문 교육 수료
필수 교육 수료

  • check

    권역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경북:(사)지역과소셜비즈)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입문 교육 필수 수강/수료

  • check

    7시간(하루종일), 5명 이상 참여

마을기업
신청과정

  • 접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에 접수

    1. 신청서 2. 마을기업 회원명단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정관 5. 회의록 6. 주주(조합원 명부) 7. 자부담 통장 8. 사업자등록증 9. 법인등기부등본 10.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11. 토지이용규제확인원, 건축물 대장 12. 기타 서류
  • 현지조사

    현장 조사 적격검토 조사

  • 경북도심사

    적격검토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대면 심사 시행

    대면 심사 통과한 기업을 행정안전부로 추천

  • 행안부 심사

    1차 심사 : 서류 심사

    2차 심사 : 대면 심사

  • 선정

마을기업
지원내용

  • 01

    홍보·판로 지원

    • 마을기업 판로지원
    • 로컬푸드매장 입점
    • 온라인 플랫폼 지원
    • SNS 홍보 지원
  • 02

    컨설팅 지원

    • 상시 경영컨설팅
    • 전문컨설팅
  • 03

    사업비 지원

    • 최대 3회, 1억원

      : 1회차 5천만원
      : 2회차 3천만원
      : 3회차 2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지원
  • 04

    멘토-멘토 지원

    • 동종 또는 연계 가능한 선배
    • 마을기업 연계
  • 05

    교육지원

    • 경영, 회계, 홍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지원

주요업무

  • 01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지원

  • 02

    판로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지원

  • 03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04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지원

  • 05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